02-749-2878

불법건축물 양성화,
우리 건물이 대상인지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6년 12월 17일 시행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당시 다 지어진 주거용 건물 가운데 면적 등 요건에 맞는 건물이 대상입니다. 구청 신고 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하며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 시행일
2026년 12월 17일 시행
구청 신고 기간
시행령에서 정하며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소 사전검토
지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일정

시행일과 신고 기간은 다릅니다

법 시행일
2026년 12월 17일입니다. 법은 시행일부터 18개월 동안 효력을 가집니다(부칙 제1조, 제2조).
구청 신고 기간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정했습니다(제4조①). 2026년 9월 29일 현재 시행령은 부처 협의 단계이고 입법예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언제부터 받는지는 시행령이 나온 뒤 이 페이지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무소 사전검토
[예시] 신고 기간과 관계없이 지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 상황을 미리 살펴 두면 신고 기간이 정해졌을 때 준비가 빠릅니다.

대상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의 대상

특정건축물은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입니다(제2조①1).

  • 허가나 신고 없이 짓거나 대수선한 건물
  • 허가나 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
  • 허가나 신고 없이 용도를 바꾼 건물

그중 연면적의 절반 이상을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이 이 법의 주거용 특정건축물입니다(제2조①2).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다 지어진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제3조①). 면적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증축·대수선 부분도 포함합니다.

건물면적 기준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다가구 제외)연면적 165㎡ 이하. 165㎡ 초과 330㎡ 이하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가 없으면 165㎡ 기준을 적용합니다(부칙 제4조)
다가구주택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집으로 쓴 건물위 면적 기준에 맞고,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쓴 경우만

상가나 사무실 위주로 쓰는 건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연면적의 절반 이상을 주거용으로 써야 합니다.

제외되는 경우

이런 곳에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건에 맞아도 건물이 아래 구역에 있으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②).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 개발제한구역(구역 지정 전에 짓거나 대수선한 건물은 적용)
  •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구역 지정 전에 짓거나 대수선한 건물, 국방부장관이 적용하기로 한 건물은 적용)
  •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물은 적용)
  • 보전산지
  • 시행령으로 정하는 상습재해구역·환경정비구역

예전 특별조치법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은 뒤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건물도 대상이 아닙니다(제3조③).

요건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갖출 것

신고한 건물이 아래 기준에 맞으면, 구청 등은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내줍니다(제6조①).

땅
본인 소유의 땅이거나, 사용 승낙을 받은 다른 사람의 땅이거나, 처분이 제한되지 않은 국공유지여야 합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은 관리단 결의를 증명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도로와 안전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선 등 건축법 규정(제44조, 제46조, 제47조)을 지켜야 합니다. 이때 도로 너비는 최소 3m로 봅니다. 구조안전, 위생, 방화, 이웃의 일조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관계 법률의 적용 등에 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세대를 늘린 건물
대수선으로 세대·가구·호수를 늘린 건물과 근린생활시설을 집으로 쓴 건물은 건축법의 피난시설, 내화구조·방화벽, 마감재료 규정(제49조, 제50조, 제52조)과 소방시설 규정(소방시설법 제12조)을 지켜야 합니다.
체납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밀려 있지 않아야 합니다. 1년 안에 모두 내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물의 예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비용 부담

과태료와 주차장

과태료
이 법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적이 없으면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계산한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입니다(제9조①).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다면 5회분에서 이미 낸 이행강제금을 뺀 금액입니다(제9조②). 부과받은 횟수와 추가 위반이 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사전검토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주차장
사용승인으로 부설주차장 기준에 못 미치게 되어도 주차장을 더 만들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제7조①). 다만 세대·가구·호수를 늘린 대수선 건물과 근린생활시설을 집으로 쓴 건물은 주차장을 만들거나 설치 비용을 내야 합니다. 지자체는 조례로 이 의무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제7조③).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사전검토양식이나 전화로 건물 상황을 알려 주시면 사무소에서 대상 요건과 제외 구역을 살펴 연락드립니다.
  2. 도면과 현장조사신고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가 필요합니다(제4조①).
  3. 신고건축주나 소유자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합니다(제4조①).
  4. 심의와 사용승인기준에 맞으면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나옵니다(제6조①).

[예시] 2단계 이후를 사무소가 맡는 범위와 비용은 사전검토 뒤 따로 안내합니다.

준비할 것

사전검토 때 알려 주시면 좋은 것

  • 건물 주소와 층·호
  • 구청에서 받은 공문이나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있으면 그 내용
  • 불법 부분이 생긴 대략의 시기와 내용(옥상 증축, 세대 나누기, 용도 바꿈 등)

신분증, 위임장 같은 서류는 미리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상담 뒤 안내합니다.

질문과 답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질문 모아 보기

12월 17일부터 구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나요?

법은 12월 17일 시행되지만 신고 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제4조①). 2026년 9월 29일 현재 시행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정해지면 이 페이지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이미 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5회 미만 부과받았다면 이행강제금 5회분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만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9조②). 부과받은 뒤 추가 위반이 있으면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제9조①2)도 있어,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사전검토에서 확인합니다. 사용승인서를 받으려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1년 안에 모두 내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6조①4).

상가 건물도 양성화할 수 있나요?

이 법은 연면적의 절반 이상을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에 적용됩니다(제2조①2).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은 면적 기준에 맞고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집으로 쓴 경우만 대상입니다(제3조①3).

2024년에 증축한 부분도 되나요?

기준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다 지어진 건물입니다(제3조①). 그 뒤에 생긴 부분은 이 법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전검토에서 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산 경우도 과태료를 내나요?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9조① 단서). 주차장을 더 만들 의무도 없습니다(제7조②).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은 구청 등이 대상건축물의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했습니다(제8조).

사전검토

양성화 사전검토 신청

적어 주신 내용을 사무소에서 직접 보고 연락드립니다. 대상인지 자동으로 판정하는 화면은 아닙니다. 모르는 항목은 "모름"을 고르셔도 됩니다.

연락처와 주소

예: 01012345678

도로명 또는 지번

예: 3층 301호

건물 정보

건물 종류 (필수)
대략 면적 (필수)

다세대주택은 한 세대 전용면적, 단독·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 연면적을 적어 주세요. 모르시면 "모름"을 고르세요.

지어진 시기 (필수)

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다 지어진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전이나 도시가스 사용 기록으로 시기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공문과 이행강제금

구청 공문 (필수)
이행강제금 (필수)

확인과 제출

자세히 보기
목적양성화 사전검토 신청 확인과 검토 결과 안내 연락
수집 항목필수: 성함, 연락처, 건물 주소, 건물 종류, 대략 면적, 지어진 시기, 구청 공문 여부,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선택: 층·호, 지어진 연도, 최근 1회 이행강제금 금액. 자동: 접수 경로(열린 페이지, 버튼 위치, 팝업에서 열었는지 여부), 접수 번호, 접수 시각, 동의하신 동의문의 판 번호, 같은 연락처로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신청하셨는지 여부, 스크립트 기능이 꺼진 브라우저로 보내셨는지 여부
보유 기간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다른 법령에 보관 의무가 있으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자동으로 처리하는 값[예시] 목적: 같은 신청이 거듭 접수되거나 짧은 시간에 요청이 몰리는 것을 막고, 접수 메일이 제대로 갔는지 확인. 항목: 연락처와 접속 주소를 되돌릴 수 없게 바꾼 값, 그 값이 들어온 시각과 접속 주소별 신청 횟수, 적어 주신 내용 전체를 되돌릴 수 없게 바꾼 값, 접수 기록(접수 번호, 접수 시각, 양식 종류, 상담 종류, 접수 경로, 동의문의 판 번호, 같은 연락처로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신청하셨는지 여부, 메일 발송 상태, 메일 발송 시도 기록). 메일 발송 시도 기록에는 시도한 시각과 결과, 시도를 구별하는 임의의 값, 메일 서비스 이름과 그 서비스가 돌려준 메일 번호, 오류 번호가 들어가며, 처음 기록 하나와 최근 기록을 합쳐 20개까지만 남깁니다. 보유 기간: 연락처와 접속 주소를 바꾼 값은 10분 동안 씁니다. 내용 전체를 바꾼 값은 메일 발송 결과가 정해진 때부터(결과가 끝내 정해지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보내려 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처음 하는 정리 때까지 쓰고 지웁니다. 접수 기록은 접수한 날부터 1년(365일) 동안 두고, 그 뒤에는 달마다의 건수만 남깁니다. 정리는 날마다 자정 무렵에 하므로 기간이 지난 값도 그다음 정리 때까지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접수 기록이라도 메일 발송 결과가 정해진 지 24시간이 안 됐으면 그 시간이 지난 뒤의 정리 때 지웁니다. 지운 값도 백업에는 최대 7일 남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이 양식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02-749-2878로 전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은 비워 두셔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만 14세 미만이신 분은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우리 건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전화로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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