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헬스장, 교습소
용도변경은 면적부터 따집니다
학원과 교습소는 같은 건물에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입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카목, 제10호라목). 체력단련장도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이면 운동시설입니다(제4호파목, 제13호가목). 층 전체 면적과 들어갈 자리 면적을 알려 주시면 먼저 따져 드립니다.
의원·학원 100건 이상 [예시]
대표 확인 · 사무소 자체 집계 · [예시] 2026년 10월 기준

고객 후기
학원과 운동시설로 바꾼 분들의 글
- 학원으로 용도변경(500제곱미터 넘는것) 완료
용도변경이 안된다는 구청얘기듣고 청천벽력같은 일이 일어났고, 정말 생업을 접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구세주 같았습니다. 잘 처리해주셨고, 빠른 일처리로 금방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 헬스장 용도변경
지난 4월 갑작스럽게 알게된 건물용도로 인해 급하게 용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저것 모르는것 투성이라, 정말 귀찮게 전화드리고 카톡드리고.. 시간이 급했는지라 주말에도 연락드리고 했는데 정…
- 용도변경 학원으로
학원으로 용도변경 완료하였습니다~~ 친절하게 상담해주시고, 계약하고 다음날 접수해서 대응이 빨라서 좋았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비용
학원·운동시설 비용을 좌우하는 것
[예시] 대표님 확인 전 문안입니다
면적, 층, 피난 계단과 소방 설비를 더 갖춰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용도변경 비용 전반 보기지금 있는 학원을 넓히려면 다시 용도변경을 해야 하나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을 넓혀 같은 건물에서 학원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 되면 교육연구시설이 되어 허가 대상입니다(건축법 제19조②, 시행령 제14조⑤). 500㎡ 미만이어도 다른 근린생활시설 자리를 학원으로 바꾸면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을 합니다(시행령 제14조④ 단서).
교습소와 학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예시] 건축법에서는 학원과 교습소를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같은 건물에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카목). 운영 방식의 차이는 상담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들어갈 자리의 면적만 알려 주셔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시] 대표님 확인 전 문안입니다
운영시간 매일 09:00 ~ 18:00 · 연중무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