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인지 신고인지부터 나눠 봅니다
건축법은 건물 용도를 아홉 개 시설군으로 묶습니다. 번호가 앞선 시설군(상위군)으로 바꾸면 허가, 뒤 번호 시설군으로 바꾸면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꾸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합니다(건축법 제19조②③④). 시행령 별표 1에서 같은 호로 묶인 용도끼리 바꾸는 경우처럼 그 신청도 필요 없는 때가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④). 어느 쪽인지에 따라 준비할 도면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필요한 경우
이럴 때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 1층 상가 자리에 의원을 열려고 할 때
- 주택이나 사무실 건물을 호스텔로 바꾸려고 할 때
- 빈 층에 학원이나 헬스장을 들이려고 할 때
- 이미 영업 중인데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쓰임이 다를 때위반건축물과 겹치면 양성화 안내 보기
비용
용도변경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예시] 대표님 확인 전 문안입니다
용도변경 비용은 건물마다 달라서 금액을 미리 적어 두지 않습니다. 아래 요소를 보고 전화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 면적
- 바꾸는 부분이 넓을수록 도면과 검토할 양이 늘어납니다.
- 허가인지 신고인지
- 허가는 준비할 서류와 검토 기간이 더 깁니다.
- 도면이 있는지
- 도면이 없으면 실측과 현황 도면 작성이 더해집니다.
- 추가로 맞춰야 할 기준
- 소방, 피난, 장애인 편의시설처럼 새 용도에 맞춰야 할 기준이 있으면 설계와 공사가 늘어납니다.
- 설계비와 공사비는 따로입니다
- 저희가 맡는 것은 설계와 인허가이고, 공사비는 시공하는 곳에서 따로 정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부터 대장 변경까지
[예시] 대표님 확인 전 문안입니다
- 전화 상담건물 주소와 바꾸려는 용도를 여쭙습니다.
- 대장과 도면 확인건축물대장과 도면을 확인합니다. 도면이 없으면 실측합니다.
- 도면과 서류 작성허가인지 신고인지 정해 도면과 서류를 만듭니다.
- 구청 접수만든 도면과 서류를 구청에 접수합니다.
- 공사 확인과 대장 변경공사가 필요하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건축물대장 변경까지 마칩니다.
기간은 허가인지 신고인지와 건물 상태에 따라 달라서, 서류를 본 뒤 예상 기간을 알려 드립니다.
허가와 신고는 누가 정하나요?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용도가 속한 시설군보다 번호가 앞선 시설군으로 바꾸면 허가, 뒤 번호 시설군으로 바꾸면 신고입니다(건축법 제19조②). 같은 시설군 안이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입니다(같은 조③). 시행령 별표 1에서 같은 호로 묶인 용도끼리 바꾸거나 용도 제한 범위 안에서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끼리 바꾸면 그 신청도 필요 없고, 의원이나 학원처럼 시행령이 따로 적은 용도로 바꿀 때는 신청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④). 주소를 알려 주시면 어느 쪽인지 알려 드립니다.
공사를 먼저 해도 되나요?
[예시] 허가나 신고 전에 공사부터 하면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 주세요.
건물주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예시] 세입자분도 상담은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에 건물주 동의서가 필요한지는 건물과 용도에 따라 다르니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우리 건물이 허가인지 신고인지,
전화 한 통으로 먼저 알아보세요
전화하실 때 아래 다섯 가지를 알려 주시면 더 빨리 안내해 드립니다
- 건물 주소
- 바꾸려는 용도
- 층수와 대략 면적
- 도면이 있는지
- 건물주 협조가 되는지
[예시] 대표님 확인 전 문안입니다
운영시간 매일 09:00 ~ 18:00 · 연중무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