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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인지 신고인지부터 나눠 봅니다

건축법은 건물 용도를 아홉 개 시설군으로 묶습니다. 번호가 앞선 시설군(상위군)으로 바꾸면 허가, 뒤 번호 시설군으로 바꾸면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꾸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합니다(건축법 제19조②③④). 시행령 별표 1에서 같은 호로 묶인 용도끼리 바꾸는 경우처럼 그 신청도 필요 없는 때가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④). 어느 쪽인지에 따라 준비할 도면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건창건축사사무소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도면 작업을 하는 모습

필요한 경우

이럴 때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 1층 상가 자리에 의원을 열려고 할 때
  • 주택이나 사무실 건물을 호스텔로 바꾸려고 할 때
  • 빈 층에 학원이나 헬스장을 들이려고 할 때
  • 이미 영업 중인데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쓰임이 다를 때위반건축물과 겹치면 양성화 안내 보기

용도별 안내

용도별로 자세히 보기

비용

용도변경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예시] 대표님 확인 전 문안입니다

용도변경 비용은 건물마다 달라서 금액을 미리 적어 두지 않습니다. 아래 요소를 보고 전화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면적
바꾸는 부분이 넓을수록 도면과 검토할 양이 늘어납니다.
허가인지 신고인지
허가는 준비할 서류와 검토 기간이 더 깁니다.
도면이 있는지
도면이 없으면 실측과 현황 도면 작성이 더해집니다.
추가로 맞춰야 할 기준
소방, 피난, 장애인 편의시설처럼 새 용도에 맞춰야 할 기준이 있으면 설계와 공사가 늘어납니다.
설계비와 공사비는 따로입니다
저희가 맡는 것은 설계와 인허가이고, 공사비는 시공하는 곳에서 따로 정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부터 대장 변경까지

[예시] 대표님 확인 전 문안입니다

  1. 전화 상담건물 주소와 바꾸려는 용도를 여쭙습니다.
  2. 대장과 도면 확인건축물대장과 도면을 확인합니다. 도면이 없으면 실측합니다.
  3. 도면과 서류 작성허가인지 신고인지 정해 도면과 서류를 만듭니다.
  4. 구청 접수만든 도면과 서류를 구청에 접수합니다.
  5. 공사 확인과 대장 변경공사가 필요하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건축물대장 변경까지 마칩니다.

기간은 허가인지 신고인지와 건물 상태에 따라 달라서, 서류를 본 뒤 예상 기간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과 답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질문 모아 보기

허가와 신고는 누가 정하나요?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용도가 속한 시설군보다 번호가 앞선 시설군으로 바꾸면 허가, 뒤 번호 시설군으로 바꾸면 신고입니다(건축법 제19조②). 같은 시설군 안이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입니다(같은 조③). 시행령 별표 1에서 같은 호로 묶인 용도끼리 바꾸거나 용도 제한 범위 안에서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끼리 바꾸면 그 신청도 필요 없고, 의원이나 학원처럼 시행령이 따로 적은 용도로 바꿀 때는 신청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④). 주소를 알려 주시면 어느 쪽인지 알려 드립니다.

공사를 먼저 해도 되나요?

[예시] 허가나 신고 전에 공사부터 하면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 주세요.

건물주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예시] 세입자분도 상담은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에 건물주 동의서가 필요한지는 건물과 용도에 따라 다르니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우리 건물이 허가인지 신고인지,
전화 한 통으로 먼저 알아보세요

전화하실 때 아래 다섯 가지를 알려 주시면 더 빨리 안내해 드립니다

  • 건물 주소
  • 바꾸려는 용도
  • 층수와 대략 면적
  • 도면이 있는지
  • 건물주 협조가 되는지

[예시] 대표님 확인 전 문안입니다

운영시간 매일 09:00 ~ 18:00 ·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