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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내 쪽마다 있는 질문과 답을 주제별로 한곳에 모았습니다. [예시] 표시가 붙은 답은 대표님 확인 전 문안입니다.

전체 28건

임대 계약 전에 용도변경이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예시] 주소와 바꾸려는 용도를 알려 주시면 건축물대장부터 같이 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전화 주세요.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예시] 면적, 허가인지 신고인지, 도면이 있는지, 추가 공사가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은 건물을 확인한 뒤 전화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을 좌우하는 것 자세히

도면이 없는 오래된 건물도 되나요?

[예시] 도면이 없으면 현장을 실측해 도면부터 만듭니다.

서울이 아닌 지역 건물도 맡나요?

[예시] 숙박시설은 지방 건물도 맡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는 전화로 여쭤 주세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예시] 건물 상태와 허가·신고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서류를 본 뒤 예상 기간을 알려 드립니다.

사무실에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나요?

먼저 전화로 상담해 드리고, 직접 만나 보셔야 할 일이면 방문 날짜를 잡아 드립니다.

허가와 신고는 누가 정하나요?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용도가 속한 시설군보다 번호가 앞선 시설군으로 바꾸면 허가, 뒤 번호 시설군으로 바꾸면 신고입니다(건축법 제19조②). 같은 시설군 안이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입니다(같은 조③). 시행령 별표 1에서 같은 호로 묶인 용도끼리 바꾸거나 용도 제한 범위 안에서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끼리 바꾸면 그 신청도 필요 없고, 의원이나 학원처럼 시행령이 따로 적은 용도로 바꿀 때는 신청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④). 주소를 알려 주시면 어느 쪽인지 알려 드립니다.

공사를 먼저 해도 되나요?

[예시] 허가나 신고 전에 공사부터 하면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 주세요.

건물주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예시] 세입자분도 상담은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에 건물주 동의서가 필요한지는 건물과 용도에 따라 다르니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임대 계약 전에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예시] 네. 계약하시기 전에 주소를 알려 주시면 되는지부터 살펴봅니다.

도면이 없는 오래된 건물도 되나요?

[예시] 도면이 없으면 현장을 재어 도면부터 만듭니다.

지방 건물도 맡나요?

[예시] 네. 지방에 있는 숙박시설도 맡고 있습니다.

주택 건물도 호스텔로 바꿀 수 있나요?

주택은 주거업무시설군, 숙박시설은 영업시설군이라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면 번호가 앞선 시설군으로 가는 허가 대상입니다(건축법 제19조②, 시행령 제14조⑤). [예시] 층, 면적, 소방 기준에 따라 되는지가 달라지니 주소를 알려 주세요.

영업 등록은 누가 하나요?

등록은 영업하시는 분이 관할 시·군·구청에 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①). [예시] 등록 준비에 건물 쪽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상담에서 함께 봐 드립니다.

일반 숙박시설을 호스텔로 바꿀 때도 건축물대장을 고치나요?

일반숙박시설과 호스텔은 모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속해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④1). 호스텔 영업을 하려면 관광진흥법 등록은 따로 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①). [예시] 실제 진행 방법은 건물마다 달라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인테리어 공사와 용도변경은 어느 쪽이 먼저인가요?

[예시] 용도변경이 되는지 먼저 확인한 뒤 공사 순서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소와 공사 계획을 알려 주세요.

의원 개설 신고에 필요한 서류도 챙겨 주나요?

[예시] 개설 신고에 건물 쪽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개원 일정을 알려 주시면 그에 맞춰 순서를 정합니다.

다른 근린생활시설 자리를 의원으로 바꿀 때도 건축물대장을 고치나요?

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라목). 같은 호 안이거나 용도 제한 범위 안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끼리 바꿀 때는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이 필요 없지만, 의원으로 바꾸는 경우는 시행령이 이 예외에서 빼 두어 신청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③, 시행령 제14조④ 단서).

학원·운동시설·교습소

학원·운동시설 안내 보기

지금 있는 학원을 넓히려면 다시 용도변경을 해야 하나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을 넓혀 같은 건물에서 학원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 되면 교육연구시설이 되어 허가 대상입니다(건축법 제19조②, 시행령 제14조⑤). 500㎡ 미만이어도 다른 근린생활시설 자리를 학원으로 바꾸면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을 합니다(시행령 제14조④ 단서).

교습소와 학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예시] 건축법에서는 학원과 교습소를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같은 건물에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카목). 운영 방식의 차이는 상담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양성화 안내 보기

12월 17일부터 구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나요?

법은 12월 17일 시행되지만 신고 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제4조①). 2026년 9월 29일 현재 시행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정해지면 이 페이지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이미 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5회 미만 부과받았다면 이행강제금 5회분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만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9조②). 부과받은 뒤 추가 위반이 있으면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제9조①2)도 있어,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사전검토에서 확인합니다. 사용승인서를 받으려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1년 안에 모두 내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6조①4).

상가 건물도 양성화할 수 있나요?

이 법은 연면적의 절반 이상을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에 적용됩니다(제2조①2).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은 면적 기준에 맞고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집으로 쓴 경우만 대상입니다(제3조①3).

2024년에 증축한 부분도 되나요?

기준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다 지어진 건물입니다(제3조①). 그 뒤에 생긴 부분은 이 법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전검토에서 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산 경우도 과태료를 내나요?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9조① 단서). 주차장을 더 만들 의무도 없습니다(제7조②).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은 구청 등이 대상건축물의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했습니다(제8조).

증축·대수선·신축

증축·대수선 안내 보기

증축하면서 용도변경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예시] 한 번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늘린 부분까지 새 용도의 기준에 맞는지 함께 보고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공사는 누가 하나요?

[예시] 저희는 설계와 인허가를 맡고, 공사는 시공하는 곳에서 합니다. 공사가 기준에 맞게 되었는지는 저희가 확인합니다.

먼저 전화로 상담하시고, 직접 만나 설명을 들으셔야 하면
방문 날짜를 잡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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